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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없이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전역 예정이 없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중 비자 F5, D7, D8, D9, 난민, 결혼이민 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융자/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납부 미이행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조건 부과 유예 제외)

•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

※ 2021. 9. 17. 이후 변경 내용 :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2.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은 수강 신청 불가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4. 훈련비의 90%(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과정,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5.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

계좌한도 추가 지원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지원 대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6. 과정별 훈련비 지원 사항

지원 과정 계좌 차감 금액 (유효기간 내 지원 횟수) 자기부담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00만원(1회) 최대 10%
(최대 60만원)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300만원(1회)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150만원(1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100만원(제한없음)

※ 훈련비지원액이 계좌차감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 지원 금액으로 차감되며, 차감금액 이상일 경우 과정별 계좌 차감 금액으로 차감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특정계층(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40%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가능

3. 카드 발급 및 상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진단,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 가능)

계좌 발급

훈련 상담2주

훈련 수강1회

훈련 상담2주

훈련 수강2회 이상

4. 훈련장려금 지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

구분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미만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이상
계산식 지원한도 계산식 지원한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단위기간 출석일수 × 4,300원 월 86,0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 × 10,000원 월 200,000원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일반계좌제훈련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 × 2,500원 월 50,0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 ×5,800원 월 116,000원
과정평가형 과정
돌봄 서비스 훈련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 9,000원 월 180,0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 ×18,000원 월 360,000원

▼ 미지급 대상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 보수를 받고 있는 고유번호 보유 단체 대표자

②  근로장려금 비수급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 훈련과정을 수강했거나,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

5. 특별훈련수당 지원

35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

구분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이상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출석일수 × 15,000원
(최대 월 300,000원)
출석일수 × 5,000원
(최대 월 100,000원)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최대 월 200,000원)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 훈련과정을 수강했거나,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의 경우 미지급

2026년, 더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구직 촉진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50만원 → 월 60만원으로 인상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나이

15~69세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월 60만원 지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

Ⅱ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Ⅱ유형) 참조

나이*

15~34세

나이

35~69세

소득

무관

소득

무관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재산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장려)수당 최대 310,000원 비용 지원

I + Ⅱ 유형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지원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중위소득 120%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특정계층 (Ⅱ 유형)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등

9. 위기청소년 등

10.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14. 구직단념청년

15. 산재 장해자

16.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18.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9.영세 자영업자

20.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21. 노무제공자 등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참여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 종료 후 3년 이후 참여 가능

• 취업지원 종료 후 취·창업한 기간에 따라 1~2년간 재참여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2. 취업지원 신청 절차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홈페이지/고용서비스기관

접수·조사·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알림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3. 주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생계·의료 금융주거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이란?

우리나라 중요 산업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들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전역 예정이 없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중 비자 F5, D7, D8, D9, 난민, 결혼이민 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융자/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납부 미이행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조건 부과 유예 제외)

•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

2.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

• 훈련비의 90%(100분의 90) 이상 지원 (※ 훈련생 자비부담금 최대 60만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원

• 최대 월 50만원 지급

▼ 최대 비용 수급 조건

①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②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③  1달 중 20일 이상 출석 및 출석률 80% 이상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수강하는 대면 수업 참여자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에 25년 이내에 참여한 자 (단, 26년 이후 신청하여 II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급 불가.)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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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2023 강남(본점)

5년 인증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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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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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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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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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선정

2024 인천(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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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선정

2023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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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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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선정

2023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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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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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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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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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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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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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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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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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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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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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선정

2022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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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선정

2022 성남

5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 선정

2022 전주

5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 선정

2022 대구(동성로)

5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 선정

2022 대구(교보타워)

5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 선정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IT· 디자인 교육 부문 1위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교육사회공헌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대한민국 교육대상
디자인·IT 교육 부문 대상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전문인력육성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디자인·IT 취업교육 부문 대상

국가브랜드 대상
디자인·IT 교육 최우수 브랜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디자인·IT 교육 부문 대상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대상
디자인·IT 교육 부문 1위

대한민국브랜드평가 1위
디자인·IT 교육 브랜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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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남(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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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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