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강남(본점)
5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 선정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전역 예정이 없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중 비자 F5, D7, D8, D9, 난민, 결혼이민 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융자/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납부 미이행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조건 부과 유예 제외)
•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
※ 2021. 9. 17. 이후 변경 내용 :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2.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은 수강 신청 불가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4. 훈련비의 90%(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과정,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5.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
계좌한도 추가 지원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지원 대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6. 과정별 훈련비 지원 사항
| 지원 과정 | 계좌 차감 금액 (유효기간 내 지원 횟수) | 자기부담금 |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200만원(1회) | 최대 10% (최대 60만원) |
|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300만원(1회) | |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 150만원(1회) |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100만원(제한없음) |
※ 훈련비지원액이 계좌차감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 지원 금액으로 차감되며, 차감금액 이상일 경우 과정별 계좌 차감 금액으로 차감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특정계층(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40%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가능
계좌 발급
훈련 상담2주
훈련 수강1회
훈련 상담2주
훈련 수강2회 이상
| 구분 |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미만 |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이상 | ||
|---|---|---|---|---|
| 계산식 | 지원한도 | 계산식 | 지원한도 |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단위기간 출석일수 × 4,300원 | 월 86,0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 × 10,000원 | 월 200,000원 |
| 일반고 특화과정 | ||||
|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
| 일반계좌제훈련과정 | 단위기간 출석일수 × 2,500원 | 월 50,0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 ×5,800원 | 월 116,000원 |
| 과정평가형 과정 | ||||
| 돌봄 서비스 훈련 | ||||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단위기간 출석일수 × 9,000원 | 월 180,0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 ×18,000원 | 월 360,000원 |
▼ 미지급 대상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 보수를 받고 있는 고유번호 보유 단체 대표자
② 근로장려금 비수급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 훈련과정을 수강했거나,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
| 구분 |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이상 | ||
|---|---|---|---|
|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 비수도권 |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출석일수 × 15,000원 (최대 월 300,000원) |
출석일수 × 5,000원 (최대 월 100,000원) |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최대 월 200,000원) |
|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
※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 훈련과정을 수강했거나,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의 경우 미지급
월 50만원 → 월 60만원으로 인상 (최대 6개월)
| I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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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5~69세 |
나이 15~69세 |
나이* 15~34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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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월 60만원 지원 |
|||
| Ⅱ 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특정계층(Ⅱ유형) 참조 |
나이* 15~34세 |
나이 35~69세 |
|
|
소득 무관 |
소득 무관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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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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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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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장려)수당 최대 310,000원 비용 지원 |
|||
| I + Ⅱ 유형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지원 |
||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단위 : 원 / 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중위소득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등
9. 위기청소년 등
10.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14. 구직단념청년
15. 산재 장해자
16.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18.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9.영세 자영업자
20.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21. 노무제공자 등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 종료 후 3년 이후 참여 가능
• 취업지원 종료 후 취·창업한 기간에 따라 1~2년간 재참여 제한
I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홈페이지/고용서비스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생계·의료 금융주거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전역 예정이 없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중 비자 F5, D7, D8, D9, 난민, 결혼이민 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융자/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납부 미이행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조건 부과 유예 제외)
•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
• 훈련비의 90%(100분의 90) 이상 지원 (※ 훈련생 자비부담금 최대 60만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 최대 월 50만원 지급
▼ 최대 비용 수급 조건
①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②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③ 1달 중 20일 이상 출석 및 출석률 80% 이상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수강하는 대면 수업 참여자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에 25년 이내에 참여한 자 (단, 26년 이후 신청하여 II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급 불가.)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